학과소개교수진학부대학원게시판상백자료실
상백자료실

학위논문목록

학위논문목록

[2013]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효과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2016년 10월 10일 03시 55분


초록

 

본 논문은 일본에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효과를 살펴보는 논문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된 것은 제정과 개정 과정의 논의, 임금 격차와 기혼여성의 출산  및 아동양육으로 인한 취업 중단 현상이 법 제정 전후 어떠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균등법이 성립되는 과정은 여성운동보다 국제 연합의 압력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 관료의 개입이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 효과를 임금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  및 여성의 취업 선택이 법의 제정 전후에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가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은 국제연합의 요구와 자민당이 제출한 안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러는 과정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지였던 여성에 대한 균등한 지위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히려 노동기준법에 존재했던 여성에 대한 보호 조항을 없애게 된다. 이것은 1986년 당시 일본이 아직 이 법을 만들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며, 서둘러 제정한 법은 채용과 승진 등 중요한 조항을 노력의무로 함으로써, 그 실행력이 약하게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개정은 1999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고(시행된 해를 기준으로), 커다란 방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1999년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 채용, 승진, 회사 내 훈련 등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 규정을 사업주의 배려의무로 하여 도입하였다. 회사나 학교 등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2007년 개정은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차별 금지법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 규정을 사업주의 조치의무로 규정하는 등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균등법의 대상이 여성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액션을 도입하는 등 한시적으로 여성에게 기회구조를 확대하려고 한다. 

 

3)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된 후 법의 효과는 임금 격차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임금 결정식의 잔차를 통한 제정 전후 두 시기에 대한 초우 테스트(Chow Test)에서 모수 동일성(parameter constancy)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 전시기(1982-1986)와 제정 후시기(1987-1999)의 모수가 다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정책 효과로서 두 기간의 모수(parameter)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일으키는 설명변수의 계수가 달라졌으며,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학력, 경력, 회사규모를 통제한 후 젠더 격차의 내용이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 전과 후에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효과로 출산과 양육으로 취업을 중단한 여성들의 특성이 법 제정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제정 전에 유의하지 않았던 학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방향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자녀수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녀수가 증가하면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녀수가 증가하면 노동 시장 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조사 자료의 성격상 긴 시간을 두고 자녀수와 취업률의 관계가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기혼 유자녀 여성들이 임금 노동을 선호하는 것이 양육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주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5) 균등법이 제정됨으로써 노동 조합이 여성을 그 법에 따라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 조합의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여성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였던 노동 조합은 여성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정보  및 고용 승계를 보장하여야 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남성노동자들에게 이루어졌다. 여성은 회사 내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자신의 고용 승계를 보장 받지도 못하는 결과가 균등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개정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전신전화(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NTT)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그 속에서 자신의 공적인 역할을 조직 내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의 의식의 한계 때문이었다. 

 

6) 전체적으로 일본의 균등법은 국내 산업 정책의 큰 흐름이었던 민영화와 반대의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발전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안으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고, 1986년 균등법의 유일하게 금지규정으로 규정하였던 해고에서의 차별 금지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전신전화(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NTT)에서 여성들에게 희망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여성들의 선택은 그 사회의 가부장제에 의해 규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집단이 정보와 교육이 부족한 여성들을 해고시켰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틀인 것이다. 

 

7) 법은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항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생겨나는 것이지 아무도 그 법에 호소하여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일본은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권리 의식이 약하고, 법에 의한 해결을 원하지 않으며, 그 결과 그 법의 효과가 바로 사회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법에 호소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이므로, 다른 방안을 동시에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사회진출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조직 내에서 그 조직 내 위계를 잘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도 많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 여성의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회 개선이 가능하다고도 보여진다. 위계적 조직에 순응하기 보다는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등 남성 일반과 다른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성은 공적 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 있으며, 가족 단위의 생활을 책임지므로 의무감이 강하다. 이러한 일본 여성들에게서 새로운 여성 집단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법에 의한 타율적 강제보다 여성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8) 일본은 1986년 이후 두 번의 개정을 통해서 남성 중심주의 사회를 바꾸고 있으며, 2007년 개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대우를 확보하는 차별금지법으로 그 내용을 전환했다. 또한 2007년 개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금지하는 것을 사업주의 조치의무로 그 규정을 강화하고,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른다. 노동시장의 규칙을 엄격히 적용한 것이 1999년의 개정이었고, 2007년에는 관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차별 현상 중 섹슈얼 하라스먼트(sexual harassment)에 대해서도 엄격한 선을 긋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이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