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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집트의 가족법 변화와 여성운동: '이슬람 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

2016년 10월 07일 10시 30분


초록

2000년 이집트 가족법에 <쿨으>법이 도입되었다. <쿨으>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제도이다. <쿨으>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이집트 사회에서 이혼은 남성 일방에게만 유리한 권리이자 권력이었다. 이전까지는 여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혼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통 7,8년을 기다려야 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여성은 이혼판결을 받을 때까지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쿨으>법의 도입은 이집트 무슬림 여성들의 가족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여성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연구자는 <쿨으>법의 도입을 가능케 한 동력을 ‘이슬람 페미니즘’으로 보고, ‘이슬람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이슬람법의 재해석을 통한 여성해방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그간 이집트에서 나타났던 세속적 페미니즘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존과는 다른 성격의 페미니즘이 출현할 수 있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자 이집트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였고, 동시에 가족법의 근거가 되는 이슬람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는 이집트 현지조사에서 얻은 신문·시사저널과 기타 문헌자료가 주로 쓰였고, 여성단체를 방문해서 얻은 자료집과 활동가 인터뷰 자료가 추가로 이용되었다.

  연구자가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과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20년 이집트 가족법이 성문화된 이후부터 2004년까지 이집트 가족법의 변화를 다루었다. 1920년에는 ‘혼인지참금제도’가 남성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불지참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후불지참금제도’는 위자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결혼 전에 부인에게 혼인지참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부인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야 하는 제도이다. 1929년에는 혼인연령이 여성 16세, 남성 18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1979년에는 대통령에 의해 개혁적인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때 일부다처제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비롯하여 그간 여성을 강제로 집안에 예속시킨 ‘복종의 집’ 제도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1979년 법은 1985년에 수정되었고, 그 결과 1979년의 개정법 조항은 대거 변경되었다. 이후 2000년 가족법 개정에서 <쿨으>법이 도입되었다. <쿨으> 이혼을 할 경우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혼인지참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일반 이혼과 달리 부양비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쿨으> 법의 도입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일방적인 이혼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가족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둘째, 1922년 이집트 독립 이후부터 조직화되어 나타난 여성운동사와 성격, 그리고 가족법 개정운동을 다루었고, 가족법 개정을 포함한 여성운동이 이집트 사회의 정치?사회상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집트에서 나타난 여성운동은 민족해방운동 이후에 조직화되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이집트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 페미니즘의 이러한 특성은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을 서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 내부 담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페미니즘의 서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정치?사회적 배경 역시 이집트 여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한 이후 아랍 민족주의가 저하되었고, 이슬람으로 회귀하자는 이슬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운동과 가족법 개정운동은 난관에 부딪쳤다. 1980년대 이후 여성단체는 가족법 개정운동을 재개하면서 변호사들과 연합하였고, 이슬람법에 기반을 둔 법을 현대 가족법에 재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페미니스트들과 변호사들의 연대는 2000년 <쿨으>법 도입 과정에서 가족법 개정주체 세력 간 변화를 야기하였다.

  셋째, 이러한 배경에서, <쿨으>법 도입과정에 나타난 담론을 가족법 개정주체 간 세력 변화에 주목하여, 이슬람법의 재해석을 통한 여성해방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가족법 개정을 위해 2000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열린 인민의회(???? ?????)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 의회 내 여성조직, 이슬람 법학자들은 첨예한 논쟁대립구도를 보여주었다. 논쟁구도는 평등주의자와 전통주의자 간 대립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의 일부 의원, 의회 내 여성조직, 일부 이슬람 법학자들은 <쿨으>법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이 법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반면 다수의 야당 의원들과 또 다른 법학자들은 <쿨으>제도의 합법성을 부정하였고, 여성에게 이혼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화적 전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쿨으>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슬람 법학자들이 개정안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합법성이 먼저 인정되었다는 점은 <쿨으>법 도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의회에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국가로부터 공인된 이슬람 법학자들은 법안의 합법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정안은 합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이 되었던 것이다.

  이집트의 가족법은 이슬람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슬람법에 대한 해석이 변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여성 법학자의 법해석을 통해 이제까지 여성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온 구절이 새로이 해석되는, ‘해석투쟁’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집트를 비롯한 이슬람 사회에서 가족법 개정 과정에 이슬람 법학자들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처럼 이슬람법에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성 평등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여성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슬람 페미니즘'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해방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인 상징으로 나타났지만,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사회 내부에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쿨으>법 도입이라는 사건은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법에 근거한 ‘새로운 법해석’이 여성해방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다시 말해 '이슬람 페미니즘'은 가족법 개정과 이를 통한 성 평등 실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이슬람 사회의 페미니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 사회에서 가족법 개정 역시 이슬람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