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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토스타인 베블런의 소유개념에 대한 연구-

2016년 10월 07일 10시 26분


초록

본 논문은 베블런의 소유개념을 고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사적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현 소유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지적 재산권을 비롯한 새로운 대상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며 전개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일견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이 두 영역의 문제들은 모두 근대 소유권사상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동 등의 정당한 취득에 의해 소유물이 특정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관념에 공히 근거하고 있다. 나는 베블런의 현대 자본주의 분석이 사적 소유권의 기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베블런은 소유제도가 원래 약탈의 습성을 통해 일종의 관습으로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자연권자들은 소유권이 노동이나 양도 등의 취득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소유관계는 힘과 명예의 상대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권력관계의 변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보편적인 자연권을 거부하고, 진화론적 관점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사회제도 변화의 역사로 이해하는 그의 전체적인 이론적 입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로크의 자연권과 그 뒤를 이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고립된 개인의 생산과 합리적인 경제행위와 같은 초역사적인 개념을 통해 사적 소유권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베블런은 이러한 설명이 초기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시기의 관점을 당대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현재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며, 현재의 사회체제 역시 시대의 흐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소유란 과거의 습관화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된 문화적 사실이며, 타인에 대한 약탈행위가 제도로서 굳어진 역사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제작본능’을 가지고 노동을 한 자에게 생산의 산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나 노예를 강탈하던 ‘약탈본능’을 이어받은 유한계급이 현대사회의 소유자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베블런은 현대 자본주의의 소유제도가 생산과 무관한 자들에게 생산의 산물을 귀속시키고 있으며, 생산수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소유권으로 행사된다고 주장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생산하는 자 혹은 생산에 기여한 자에게 그 산물이 마땅히 돌아간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소유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의 소유 자체가 생산성을 가진다고 합리화하지만, 이는 무리한 소유의 정당화이다. 베블런은 경제행위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생산과 무관하게 소유가 귀속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생산과 관련된 ‘산업’의 영역과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활동’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탈본능에 충실한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이 제작본능을 통해 생산된 산물을 가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 산업사회의 과정이 화폐로 가치화되어 측정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가지고 있는 토지나 공장설비는 실제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며, 가지지 못한 자들의 존재는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또한, 정당하게 획득된 것이라고 간주되었던 소유권은 생산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영향력, 즉 하나의 권력으로써 작동한다. 베블런은 이러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재소유자라고 지칭하였으며, 이들이 현대 산업사회의 ‘실질적 시민’이라고 말하였다.

  셋째, 이러한 베블런의 소유개념은 소유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정당하게 주어진 소유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논의를 통해서는 현실의 경제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유관계가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사적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되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계선을 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유제도가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전유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우위라는 ‘관계’이다.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거나 선점하거나 발견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이 그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배타적인 사회적 지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