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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자활근로 참여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2016년 10월 07일 10시 26분


초록

한국사회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정착된 것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이전까지 한국은 실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복지이념인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장기간 가뭄상태였던 복지 지형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생산적 복지이념의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과 그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중 생활보호제도와 가장 차별적이면서도 생산적 복지, 즉 한국식 근로연계복지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는 ‘자활지원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도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현금 급여지급 방법으로써 근로와 연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들을 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5년여 사이에 전국에 많은 기관들이 생겨났고 또한 자활사업 예산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자활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본궤도에 올라 정착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또한 자활사업이 빈곤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본래 생산공동체 운동의 목적은 빈곤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있었다. 즉 이러한 생산공동체 운동은 가난한 주민들의 경제적 자활만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높이고, 그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즉 초기의 자활사업은 운동성이 강하며 아래로부터의 욕구를 실현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경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등장으로 자활사업이 ‘자활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면서 그 내용과 성격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보장 수급자는 일을 해야만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그 내용과 이념이 재편된 자활사업은 빈민지역운동의 형태로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의 노동력을 한시적 노동에 활용하는 대신 수급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또한 자활제도는 본래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는 등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며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국가 관리체제 아래로 들어간 자활사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 성격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자활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이 이미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권리로써의 복지권을 추구하겠다는 본래의 목적과 괴리된다. 둘째, 자활사업의 도입 이후 빈곤층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빈곤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자활사업의 취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근로빈곤계층을 확대?재생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일에 대한 의지와 욕구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자활사업이 그들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을 통해 기술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에서 제공하는 일들은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노동으로 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이나 의욕고취와 거리가 있다. 따라서 빈곤층이 노동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자활지원사업은 복지지형에 있어서 대상자의 확대라는 변화를 가져왔지만, 실질적인 운영의 미흡함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도 미미하고 국가의 규제와 관리 아래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료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동에서 행정제도로 그 성격이 변화된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이 사회적 배제상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빈곤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