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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2016년 10월 07일 10시 19분


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보호정책 및 청소년보호법제의 등장과 결정, 그것의 시행 과정에서 벌어진 시민사회 간의 갈등 양상을 재검토함으로써 청소년, 특히 청소년의 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청소년의 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청소년기를 ‘개념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사회적 구성과 섹슈얼리티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이 마련되었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정책의 독자 영역화가 시작된다. 물론 이전부터 이미 ‘청소년’ 집단이 하나의 인구집단으로 등장하였고 이들을 다룰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를 동반했지만 청소년을 독자적 영역으로 다룬 정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즉, 1990년대의 청소년육성정책 마련은 청소년 집단을 아동, 성인과는 다른 독자적인 집단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의 교육정책 및 시스템,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소위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들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는 강력한 입시교육체제와 학력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강하게 규정하였던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강한 유인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학력이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학력 없이도 성공하는 역할 모델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와 가정 외에도 이들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공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청소년이라면 자연스럽게 학생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규정들이 점차 불가능해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자발적인)성은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사안이었다. 청소년들의 성행위를 다룬 비디오가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일어난 청소년성매매의 문제는 성적 주체로 등장한 낯선 청소년들을 만나는 우리 사회의 당혹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였다. 1997년을 전후로 전례에 없던 비대한 청소년보호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를 지지하는 법들이 순식간에 형성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청소년보호정책은 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당시 유해한 것의 대부분은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보호정책 및 법제가 마련, 시행되기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시민사회영역들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와 때로는 파트너쉽을 이루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현재와 같은 보호정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요한 세 가지 논쟁은 또한 전에 없었던 청소년의 성에 대한 공공연한 이야기의 장이었다.

논쟁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었다. 특히 매체물 관련 법 간의 갈등은 매우 첨예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의 논리가 대립하면서 관련 법 간에 해결되지 않는 진통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공통의 연령기준을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통해 연령기준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보호내용과 관점, 대상의 적절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연령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연령기준이라는 청소년기의 경계는 법적 기준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호응하고 있었다. 특히 학제 분할의 당위성에 균열이 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같은 논쟁은 청소년기 구분의 다양한 경계와 차원, 분할들이 서로 긴장관계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정에 동성애가 삽입된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시로 하는 인권단체들의 (성인)동성애자 인권의 옹호는 마치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론자들의 청소년‘인권’보호의 논리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단체들이 (성인)동성애자인권을 옹호하는 논리는 청소년보호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들의 성과 ‘성애’를 분리시키거나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본질론적인 관점을 기초로 애써 동성애의 ‘건전함’을 강조하는 이들의 논리는 동성애 유해 조항을 삭제하는데 일조했지만, 한편으로 청소년의 성을 본질적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위험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셋째로 청소년보호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성매매였다. 자발적인 성매매 (여자)청소년들의 등장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을 매우 난감한 것으로 만들었다. 특히 국가에 여성의 성의 보호를 요청하는 보호주의 전략을 채택했던 일부 여성주의 단체들은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들은 개인남자로부터 착취당하는 여자아이들의 보호를 국가에 요청하면서 청소년보호론자들의 주장과 별다른 변별점을 긋지 못하고 개인 남성을 가해자로 이들을 피해자로 사회화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적 경험과 행동을 결정하고 운용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조건과 환경, 자발성 여부 등은 논외로 하면서 연령낮추기에만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보호법제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청소년의 성은 분명 떠들썩한 사회적 이슈였고 이를 둘러싼 논쟁 또한 어느 때보다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분명 우리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사회의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비교해 가히 변화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오히려 청소년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극적 인식은 학제의 경계를 비집고 나오는 청소년과 과적한 청소년 문제들을 봉합하기 위한 도덕적인 미봉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연령기준에 세계에서 유례없이 학제가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이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이다.

This study intends to come to light how our society specifies some unspecified attributes, that is 'conception', about adolescence and adolescent sexuality by reviewing how interested groups have been contending during the process of introduction, decision-making and operation of Adolescence Protection Polici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Especially, as looking up the way our concerning to adolescent sexual behaviors, delinquencies,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expressions that issued seriously from 1990's, we could also clarify the relation sexuality to social  construction of adolescence.

In Korea, having had Youth Support Policy about in 1990 meant that Youth Policy has its own originality. Of course, the emergence of "group of youth" had needed pertinent policies to control them before 1980's, it was within bounds to say that there had never been any other independent youth policy. In other words, for y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