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가. 교내장학금
면제장학금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 주는 장학금이다.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교육법 제 86조를 근거로 제정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에 의하여 재학생의 30% 범위내에서 면제하여 준다.
- 기성회비 면제
기성회 예산(보상금)을 재원으로 지급인원을 산출하여 기성회비를 면제한다.
- 등록금 전액 면제
위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기성회비 예산(보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 학생은 우선적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히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한다.
가계가 빈곤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우등장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주거보호, 생계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에 한함) : 매학기 읍·면·동장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및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 장애인 학생
1~6급 장애인(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수첩 복사본이나 관련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및 그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증명서(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단, 수업연한 8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성적우수장학금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체학기 성적을 합산한 평점평균이 3.6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다만, 학문의 균등발전을 위하여 각 학과별로 1명을 우선 선발하며, 기준성적 이상의 학생이 없는 학과는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1명을 선발함)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선정대상이 될 수 있다.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며,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매학기마다 평가하고, 이수한 전체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평점 평균을 산출한다.
- 매학기 평가결과 전체학기 이수 합산 성적 평점평균이 3.6 미만인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
장학생으로서 품위 손상의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장학금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학내의 각종 업무에 봉사하게 한 후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제1학기 : 3~8월
-
제2학기 : 9~익년 2월
동·하계 휴가기간 중에도 봉사할 수 있음
- 유형 1은 주당 10시간(월40시간), 유형 2는 주당 15시간(월60시간) 근로봉사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이 유형 1은 월 40시간 미만이거나 유형 2는 월 60시간 미만일 때 당해기관의 장은 학생과 면담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에도 계속 미달 시에는 교체한다.
- 다음의 정당한 사유로 근무시간이 미달한 경우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 학사력에 의한 7일 미만의 답사와 실습. 단, 7일 이상의 교생실습은 제외한다.
- 대학 또는 학과에서 승인된 7일 미만의 행사, 집회 참가 시.
- 위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학(원)장,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당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형 1은 월 20만원, 유형 2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 월 기준 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월정장학금을 시간 계산하여 지급한다.
유학생장학금
정원외로 본교에 입학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국 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지도교수의 추천(신입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 제외)을 받아 장학생선정신청서를 대외협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요건과 장학금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심사 후 확정한다.
- 학사 과정 8회, 대학원 과정 4회
(수학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장학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매학기마다 평가하고, 이수한 전체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평점 평균을 산출한다.
- 출석, 학업성적 및 품행 등이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
- 등록금 상당액의 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비보조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경우
오갑환 장학금(사회과학대학)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장학 단체 등에서 자격요건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2.7 이상이거나 이수한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
- 일반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장학금은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나음 장학금(학과)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장학 단체 등에서 자격요건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2.7 이상이거나 이수한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
- 일반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장학금은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맞춤형 장학금으로 크게 국가장학금(학자금 지급) 및 국가근로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 지급률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차등 지원함.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받음.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
- 재학생의 경우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국가장학금) 소득수준별 지급률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학기중-주당 20시간 이내, 방학중-주당 40시간 이내 근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지급.
-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장학금 신청결과는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교내외 장학금 선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지난 학기 성적 및 소득분위로 인하여 탈락하였어도 매 학기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이 생길 시 국가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 외부장학금을 받을 시, 장학금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과 조교실 장학담당조교에게 장학금 수혜내역을 알려주어야 함.
교외장학단체장학금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장학 단체 등에서 자격요건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 2.7 이상이거나 이수한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
- 장학단체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 미만인 경우. 다만, 이수한 전체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한다.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
- 등록금 상당액의 타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장학단체의 자체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된 경우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일반장학금과 특정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장학금은 장학생의 자격 및 지급요건을 학교에서 정하는 장학금이며, 특정장학금은 발전기금 출연자가 장학금 명칭 및 수혜요건 등을 특별히 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
- 제외대상 : 정규직장을 가진 자, 등록금 상당액의 타 장학금 수혜자,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술연구를 태만히 한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
-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장학생으로서 품위손상의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 일반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장학금은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 학자금융
- 정부에서는 가정형편상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하여 은행(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 융자대상자 : 가정형편이 어렵고 장학생으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학자금 융자 추천서, 납입고지서 사본은 각 대학(원) 행정실, 기타서류는 금융기관에서 배부함.) - 장학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장학금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장학금 관련 문의는 사회학과 조교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