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	   |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 
 
 
[교육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