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1/2)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실내체육시설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격렬한 GX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사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이·미용업	   |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7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붙임 8 참조)	   ○ 아래 핵심 방역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②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