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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사업 안내

2017년 04월 03일 05시 12분


 

1. 사업목적

국제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에 우리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가하거나 교내에 유치하여 국제간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의 계기를 마련하고학생들의 국제 교류를 통해 학문적 성취동기를 부여

 

2. 총 지원액 : 1억원

. 해외학술활동 참가 지원비: 1인당 2백만원 이내

. 대학원생 해외교류(해외조사 등): 1인당 2백만원 이내

. 해외학술활동 유치지원비: 1개 사업 4백만원 이내

. 학부생 교과목 관련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비: 과목당 8백만원

 

3. 사업기간 : 201751~ 2018112

 

4. 지원대상

사회과학대학 내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재학생)

국제학술회의는 본국 포함 3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한하여 항공료, 체재비 및 등록비 지원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및 대학원생]

대학원생 해외 교류와 관련하여 1인당 2백만원 이내 지원

국제학술회의 유치는 본국 포함 3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한하여 연 11개 학과에 4백만원 이내 지원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해외조사 교과목 운영 교수 및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8백만원 이내에서 교과목 지원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및 학부생]

 

5. 신청기한 : 2017. 4~ 12월 중 지원 사유 발생 시 수시지원

, 국제학술회의 유치 및 학부생 교과목 관련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사업의 경우, 1학기 내 사업 집행예정이면 지원서를 417일까지 행정실로 제출,

 2학기 사업 집행예정의 경우는 9월 중에 제출(신청 재 안내 예정)

 

6. 제출서류 (지원 사업 별 상이)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서(서식 1-1)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경비 산정

.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신청서(서식 2-1~4)

경비 집행항목

- 초청학자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논문집출판비, 장소대여료, 통역비, 번역료, 식비 등

- 식비의 경우 총 지원금액의 20% 이내에서 집행 가능함

- 사전회의비, 스텝인건비(수당), 기념품비, 주차권, 관광비용 등은 집행 불가

- 경비 신청 시 제출한 개최경비 사용계획서와 실 집행액과 상이할 경우, 또는 다른 항목으로 집행할 경우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변경 가능함

. 국제교류지원사업 신청서(서식 3-1~2)

.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사업 신청서(서식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