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잔여 심사
① 석사과정: 논문심사위원과 종결심사 일정을 협의하고 조교에게 이를 통보한 뒤 논문심사 2015. 7. 16.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함
② 박사과정: 논문심사위원(외부심사위원 포함)과 2차심 및 종결심사 일정을 협의하고 조교에게 이를 통보한 뒤 2015. 7. 16.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함
※ 석/박사과정 모두 종심 이전 조교실에서 심사서류를 수령해야 함
2. 박사과정 논문심사기간 연장(1개 학기) 신청: 초고발표자 중 학위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이 필요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2015. 7. 16.까지 조교실로 제출. 단순한 자료보완을 위한 연장신청 자제.
3. 원문파일 및 보존용 논문제출
① 원문파일 온라인 제출: 심사종료 후 ~ 2015. 7. 31.(금)
② 보존용 논문 제출: 2015. 7. 29.(수) ~ 7. 31.(금) (3일간)
- 원문파일 및 보존용 논문은 위 제출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
- 보존용 논문에는 심사위원의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인준지 원본과 "학위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가 포함된 논문을 반드시 1부 제출해야 함.
- 동 일정은 추후 중앙도서관 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요령은 첨부한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요령'에 따름
※ 중앙도서관 제출본과 별도로 학과 조교실에 역시 보존용 논문 2부를 같은 기간까지 제출해야 함
4. 논문 철회: (논문심사기간 연장자를 제외하고) 이번 학기 논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한 논문심사철회원을 작성하여 2015. 6. 26.까지 제출.
5.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최대 4개 학기) 신청: 학위논문제출기한(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박사과정은 수료 후 6년)을 초과한 과정수료자 중 제출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2015. 6. 26.까지 조교실로 제출.(연장 신청 사유를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