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7월 08일 10시 57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부여(재입학)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7월 13일(월)까지 조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2. 아래와 같이 교과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박사과정 : 9학점 이상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3.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 석사과정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4.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나.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조교실 대학원 담당조교: 02-880-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