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서 수립하여 기안내드린 '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와 관련하여,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교육부에서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 불가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자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대리예약 가능) |
사전예약신청에 따른 예방접종안내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휴대전화를 현행화 | 삭제 |
접종받을 수 있는 장소는 개인별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제한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불가 |
붙임 (클릭하여 확인 가능)
국내체류외국인 백신접종안내문 포스터 수정본(다국어 포함)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