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5일 08시 40분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기명부 작성시 [붙임]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1부. (클릭 시 링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