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3월 13일 09시 58분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제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를 교원이 교내에 유치하여 국제간 학술교류를 증진하고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술발전 도모의 계기를 마련
○ 학생들의 국제 교류를 통해 학문적 성취동기를 부여
2. 사업별 지원액
- 해외학술활동 유치지원비: 1개 사업 4백만원 이내
- 학부생 교과목 관련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비: 과목당 8백만원 이내
- 대학원생 해외 연구‧조사비 : 1인당 2백만원 이내
3. 사업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9년 1월 4일
Ⅱ.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사회과학대학 내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및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국제학술회의 유치는 본국 포함 3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한하여 연 1회 1개 학과에 4백만원 이내 지원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연구소 지원 제외]
○ 해외조사 교과목 운영 교수 및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8백만원 이내에서 교과목 지원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및 학부생, 1개 학과에 1과목 이내 지원]
○ 박사과정생의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활동과 현지 자료 조사를 위해 1인당 2백만원 이내 지원 [박사과정 재학생]
단, 국제협력본부 장‧단기 연수경비 지원자 제외
BK 및 기초연구기반조성사업단 경비 지원이 없는 학과의 대학원생 우선 지원
BK 및 기초연구기반조성사업단 소속 학생의 경우 사업단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도교수 사유서 첨부 시 지원
2. 지원기한 : 2018. 4월 ~ 2019. 1월 중
국제학술회의 유치 및 학부생 교과목 관련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사업의 경우,
1학기 내 사업 집행예정이면 지원서를 3월 23일까지 소속 학과(부)제출,
2학기 사업 집행예정의 경우는 9월 중에 제출(신청 재 안내 예정)
대학원생 해외 연구‧조사의 경우 5월 31일까지 소속 학과(부)로 제출(하반기는 별도 안내 예정)
3. 제출서류
○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신청서(서식 1-1~4)
※ 경비 집행항목
- 초청학자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논문집출판비, 장소대여료, 통역비, 번역료, 식비 등
- 식비의 경우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집행 가능함
- 사전회의비, 스텝인건비(수당), 기념품비, 주차권, 관광비용 등은 집행 불가
- 경비 신청 시 제출한 개최경비 사용계획서와 실 집행액과 상이할 경우, 또는 다른 항목으로 집행할 경우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에서 변경 가능함
○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사업 신청서(서식 2-1~2)
○ 대학원생(박사과정) 해외 연구‧조사 지원 신청서(서식 3-1)
Ⅲ. 과제 선정 및 관리
1.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가. 신청한 지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나. 단, 국제학술회의 유치 및 학부생 교과목 관련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한 과제는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 사회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대상과제에 발표
다. 선발결과 발표: 2018년 3월 말/사회대 홈페이지 발표
2. 정산서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로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 2019. 1. 31.(목)
○ 제출 서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 포함 제출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보고서(서식 1-5~6)
해외방문 및 현지조사 활동사업 신청서(서식 2-3~4)
대학원생(박사과정) 해외 연구․조사 지원 결과 보고서(서식 3-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