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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법여성학특수연구> 강의 안내

2018년 02월 27일 09시 11분


흥미로운 강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관심있는 학생들은 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정보]  

- 교과목번호 : 270.548  

- 교과목명 : 법여성학 (법여성학특수연구)  

- 학점 : 3 

- 강의시간: 화(19:00~21:50)  

- 강의실: 017-517 

- 담당교수 : 양현아 

 

[수업목표]

- 본 강의는 현재 한국사회의 젠더 의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 두 주제, ‘사실혼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Anthony Giddens20세기가 공적 영역의 민주화, 시민사회의 발전을 특징으로 했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사적 관계의 재구성을 핵심으로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때의 사적 관계란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넘어서 애인, 친구, 동료 등 일체의 친밀성(intimacy)’ 추구의 관계를 의미한다.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청년세대는 안정된 직장과 결혼에서 멀어지면서 혼인율은 낮아져 있고, 그렇다고 법률혼 중심의 사실혼개념이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다. 관련하여, 출산율 역시 저조한데, 국가의 입장에서 낮은 출산율은 노동, 국방,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문제거리이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및 간통죄의 헌법 심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로서 발화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들, 여성과 남성들은 이제 어떻게 친밀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본 강좌에서는 현재 한국법의 사실혼 개념을 넘어서서 개인 간의 지속적 헌신(commitment)’으로서의 친밀성 집단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적 친밀성 집단의 법적 요소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연관하여 법률혼의 계약성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서 그것이 동거와 가지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도 다룰 것이다. 다른 한편,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성중립적인 개념이라면 그 젠더적 효과는 주로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재생산의 영역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여성의 재생산능력과 활동을 모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고 보호의 대상’(헌법 제36조 제2)에 머물러 있다. 본 강좌에서는 재생산권의 개념과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요소로서 성관계의 평등, 임신종결(낙태), 입양과 인공임신과 같은 재생산 기술(technologies)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재생산권리가 가지는 젠더적 의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강의계획서 : [첨부] 

 

[수강신청 사이트]

http://sugang.snu.ac.kr/